
법률구조공단 답변
편의점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고소 3부. 당연히 승소했으나 돈을 받으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1부, 2부에서 편의점 임금체불을 당하고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을 갔던 과정에 대해서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중순에 드디어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당연한 승소… 하지만 그 이후에 돈을 받기까지는 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돈까지 다 받고 적는 것이 맞는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듯해서 분량이 좀 짧아도 적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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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다!
법률구조공단을 가야 하는데요…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9월 초쯤에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용은 대략 확정 예상일 이후에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좀 쫄았습니다만 결과는 당연히 제가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죠. 하지만 아직 과정이 남았습니다. 저는 뭐 점장 어케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 못 받은 월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금처럼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경우는 이 점장이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계속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승소를 했어도 점장이 지금 연락 자체를 안 받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제 연락만 안 받는 거면 에휴 시벌 나랑 대화를 안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 연락도 다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원래 이렇게 끈질긴가…
단순 편의점 알바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직장이나 큰 액수면 대체 얼마나…
하지만 다행히도 역시나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법원에 요청을 해서 승소하고 받아야 될 돈의 일부를 법원을 통해서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히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칠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제도는 판결이 나오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거의 한국을 가자마자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편의점 임금체불 시리즈 다음 글은 내년 중순쯤에 돈을 받고 난 후기에 대해서 적게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