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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8. 한글 맞춤법 2. 두음법칙, 사이시옷

두음법칙, 사이시옷

[공무원 국어] 8. 한글 맞춤법 2. 두음법칙, 사이시옷

1. 두음법칙

  1. 두음법칙의 원칙 : 첫음절에서만 사용됩니다.

    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습니다.
     예) 여자(녀자), 유대(뉴대)

    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습니다.
     예) 양심, 용궁, 역사, 예의
     * 노력의 경우에는 본래 한자가 ‘노’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한자가 ‘로’입니다.

  2. 첫음절이 아닌 경우

    1) 원칙 :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녀, 당뇨, 개량 등…

    2) 예외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ㄱ.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 내내월, 실낙원, 상노인
     * 경로-석, 신년-도, 고랭-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는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ㄴ. 합성어 : 신혼여행, 남존여비, 회계연도
     * 회계연도의 경우는 회계와 연도가 분리되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년도의 경우는 신년-도로 분리되므로 ‘년’부분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ㄷ. 고유어, 외래어 + 한자의 결합 : 양(量), 난(欄), 용(龍) 이 세 경우는 외래어 뒤에서는 각각 양, 난, 용으로, 한자어 뒤에서는 각각 량, 란, 룡으로 씁니다.
      예) 일양, 작업량, 어린이난, 투고란, 수용, 청룡

     ㄹ. 십진법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합니다. 육천육백원

     ㅁ. 열(列, 裂)과 율(律, 率)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경우는 각각 ‘열, 률’로 적습니다.
      예) 나열, 치열, 분열, 균열, 운율, 백분율
     *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렬, 률’로 적습니다. 외형률, 명중률, 합격률

     ㅂ.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리’음을 인정합니다. 냥(兩, 냥쭝-),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ㅅ.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신립, 최린

     ㅇ.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습니다. 즉 분리성이 없어집니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2. 사이시옷

  1. 사이시옷 표기의 기본 조건

     1) 명사와 명사의 합성어에 한합니다. 즉 파생어는 사이시옷 대상이 아닙니다. 해님(햇님X)

     2)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 명사의 표기는 예사소리(기본음)로 시작되면서 발음은 된소리(경음)로 나는 경우
     *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합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뒤의 명사가 기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경음과 격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뜰(뒷뜰X), 나루터(나룻터X). 뒤 명사의 뜰, 터가 각각 경음과 격음이기 때문입니다.
     * 뒤 명사의 표기는 기본음으로 시작되면서 발음이 경음으로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방[머리방](미장원), 머릿방[머리빵](안방에 딸린 작은 방)

     *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 명사가 ‘ㄴ, ㅁ’으로 시작될 때 앞 명사의 모음에 ‘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 : 내 + 물 -> 냇물, 후 + 날 -> 훗날
     * 앞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 명사도 모음으로 시작될 때 양쪽에 ‘ㄴㄴ’ 소리가 덧나는 합성어 : 깨 + 잎 -> 깻잎, 가외 + 일 -> 가욋일

     3) 두 명사 중 하나는 우리말(고유어 + 귀화어)일 것
     * 둘 다 한자어이면 사이시옷 대상이 아닙니다. 대가, 개수 등.
     * 단 툇간, 곳간, 횟수, 숫자, 셋방, 찻간은 예외입니다.

     4)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ㄱ. 우리말 + 우리말 :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김칫국, 선짓국, 댓가지, 혓바늘, 부싯돌, 고랫재, 냇가, 핏대, 맷돌, 머릿기름, 쇳조각, 아랫집, 잿더미, 조갯살

     ㄴ. 우리말 + 한자어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귓병, 머릿방, 푸줏간, 샛강, 북엇국, 자릿세
     * 전세방(傳貰房) : 3음절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 대상이 아닙니다.
     * 세방, 사글셋방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이 쓰인 것을 표준어로 합니다.

     5)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 매 + 나물 -> 맷나물[맨나물], 터 + 마당 -> 텃마당[턴마당], 배 + 멀미 -> 뱃멀미[밴멀미],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빗물, 제삿날, 아랫니

     6)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 허드레 + 일 -> 허드렛일[허드렌닐], 예사 + 일 -> 예삿일[예산닐], 두렛일, 뒷일, 나뭇잎, 사삿일

     * 머리말, 인사말, 예사말, 머리글자, 농사일 / 혼잣말[혼잔말], 본딧말[본딘말], 존댓말[존댄말], 노래말[노랜말], 바닷물[바단물] : 이런 경우 사이시옷 첨가는 발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말]로 발음되는 머리말의 경우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며 나머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7) 예외 :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들 : 툇간, 곳간, 횟수, 숫자, 셋방, 찻간
     * 찻잔 : 여기서 차는 차 다(茶) 자이며, 글자는 한자지만 우리말로 읽는 경우입니다.

  2. 사이시옷을 쓰지 못하는 경우

     1) 합성어가 아닐 때(파생어) : 해님(햇님X)
     2)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3) 뒷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될 때 : 위쪽, 위층, 뒤뜰
     4) 한자어 + 한자어(특히 3음절 한자어는 예외가 없습니다.) : 내과, 초점, 전세방, 대가, 시가, 수라간
     5) 외래어 + 우리말 : 피자 + 집 -> 피자집, 핑크 + 빛 -> 핑크빛
     6) 길 이름은 합성어로 인정되지만 사이시옷 대상은 아닙니다. : 배호길, 배나무길

  3. 기타 사잇소리

     1) 사잇소리 ‘ㅂ’이 덧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 멥쌀, 접때, 좁쌀, 햅쌀, 찹쌀 등 주로 ‘쌀, 때’에 사용합니다.

     2) ‘ㅎ’소리가 덧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습니다.(‘ㅎ’ 종성체언) : 살코기, 수캐,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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